역외금융 [ offshore fund ]
(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신탁. )
가장 적극적인 국제투자신탁으로서 운용 혹은 판매의 본거지가 되는 나라 이외의 나라에 설정되어 국제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원래는 미국 국내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역외에 설정된 미국 주식투자신탁이었는데 1968년 이후 룩셈부르크·파나마·버뮤다 등의 투자가들에게도 과세가 유리한 관세회피지(tax haven)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역외금융은 금융회사들이 세금회피와 자금운용 및 조달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 설립해 운용하는 자금을 의미하게 되었다. 역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자국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점 때문에 기업의 외화반출 및 주가조작의 거점이 되었던 역외금융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2001년 11월 역외금융회사 역시 자회사 수준의 감독규정대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에 투자한 상장 및 등록법인은 투자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역외금융회사는 모금융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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