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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
추천 1 | 조회 118 | 번호 3758 | 2015.04.24 10:43 금융 (finance1.***)

공모주청약 [ 公募株請約 ]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려면 ①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근로자 증권저축이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또는 일반증권저축 ②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 ③ 증권회사나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수금 등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중에서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은 신규가입할 수 없고 다만 기존의 가입자에 한해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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