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금 [ mutual funds , 相互賦金 ]
( * 서민이나 영세 상공인들이 상부상조에 의해 필요한 목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 )
과거에는 무진회사(無盡會社)의 형태로 영위되어오다가 1962년 12월 7일 국민은행법이 제정되고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서 국민은행이 설립되면서 제도금융으로 흡수되었다. 즉 상호부금은 일정한 구수(口數)로 조(組)를 구성하고 추첨·입찰 등으로 급부시기를 결정하던 이전의 전형무진(典型無盡) 방식을 지양하고 그 불편을 제거한 것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부금을 불입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계약금액을 급부하는 간주무진(看做無盡)의 형태를 띤다. 통상 총불입 횟수의 1/3에 해당하는 부금을 불입하면 담보제공을 전제로 대출에 응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부금 업무를 도입함으로써 가입자는 조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융자시기를 예견할 수 있게 되어 사전에 자금사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었다. 상호부금의 법률적 성격은 계약의 일방인 국민은행 등이 자기업무로 상대방 즉 가입자를 모집해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은행과 가입자 간에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정기적금이나 주택부금과 같이 상호부금도 1982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분부터는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종전에는 상호부금 업무를 국민은행에서 전담했으나, 국민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1983년 4월 21일 이후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와 유사한 상호신용부금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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