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업틱룰 [ up-tick rule ]
추천 0 | 조회 104 | 번호 3742 | 2015.04.23 17:50 금융 (finance1.***)

업틱룰 [ up-tick rule ]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업틱룰이 있다면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한편, 자유롭게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제로틱룰(Zero-tick Rule)’ 이라고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