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 [ up-tick rule ]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업틱룰이 있다면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한편, 자유롭게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제로틱룰(Zero-tick Rule)’ 이라고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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