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 difference dividend ]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이다.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해 저배당을 선호하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배당권리를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보·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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