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 over-the-counter market , 場外市場 ]
( * 증권거래소에서 실행되지 않는 주식이나 채권의 유통시장. )
증권회사의 점두(店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점두거래라고도 한다. 이러한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상장조건이 엄격한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종종 '비상장시장'(unlisted market)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후자의 용어는 이렇게 거래되는 증권들 가운데 일부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외거래는 전화, 전신 또는 임대한 전신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시장에서 딜러는 흔히 자기계좌(自己計座)하에 증권을 사고 팔며, 대개는 특정한 종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증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따르는 중개료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딜러는 그들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판매가격의 차액으로부터 자신의 이윤을 얻는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딜러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가장 좋은 시장가격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브로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른 채권이나 우선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채권(재무부 증권)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이들의 주요시장은 장외에 있다. 주(州)채권·시(市)채권 등 다른 미국 정부의 채권들도 장외에서 절대적인 양이 거래된다.
상호기금과 같이 막대한 양의 주식을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제3의 시장이 발달했다.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장외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중개료가 고정되어 있는 증권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 대량의 할인을 허용한다. 장외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1939년 거래의 규칙을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폐해로부터 회원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증권 딜러 협회(NASD)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장외거래의 소매가격은 공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NASD는 1965년 2월 전국적으로 딜러 상호간의 증권가격을 공표하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증권시장에서는 일정한 매매원칙에 의해 1주당 1가격으로 거래되는 데 반해, 장외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시장에서는 비상장주(非上場株)가 거래되며 증권업자의 점두에서 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종목의 주식이나 채권이라도 증권회사의 각 점포마다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거래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8·15해방 후 미군정 제43호에 의해 조선증권취인소가 폐쇄됨으로써 그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증권이 거래되었던 것을 그 기원으로 한다. 1956년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장외거래가 제한되어오다가 1987년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제10장 제194조)라고 장외거래의 개설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외거래의 목적은 비상장기업에게 자금의 환금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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