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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제도 [ authorized capital system ]
추천 0 | 조회 151 | 번호 3705 | 2015.04.23 15:28 금융 (finance1.***)

수권자본제도 [ authorized capital system , 授權資本制度 ]


( * 정관(定款)에 기재된 자본총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일부 발행과 인수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존립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미발행주식을 발행해 자기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는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독) autorisiertes Kapitalsystem. )


주식회사에서 영업활동의 물적 기초인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상법 제451조),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할 자산의 기준이며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한국의 상법에서는 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해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5,000만 원으로 법정하고 있으므로(제329조 1항), 설립시 자본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권자본은 주식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본이라는 의미로, 회사설립에 대하여 특허주의를 취했을 때는 수권자본제도에 의해 회사의 설립이 용이했지만 회사 설립에 대해 준칙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그 의미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수권자본 또는 수권주식은 회사의 주식발행한도, 즉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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