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피보험자가 소유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
대위란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피보험자의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의해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제도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이전과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경우가 있다.
[ 출처 : 시대고시기획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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