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 consignment , 委託賣買 ]
( * 중개상인이나 증권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행하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
위탁매매는 중세의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발달한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즉 이것은 법적으로는 매매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탁자인 타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자이다. 위탁매매인의 행위는 재화전환행위와 노무제공행위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