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배서 [ 無擔保背書 ]
( * 배서인(背書人)이 증권(예를 들어 어음·수표)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文句)를 기재하는 것. )
원래 배서인은 배서함으로써 피배서인 및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증권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지급을 담보할 책임을 지지만(어음법 제15조 1항,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8조 1항), 배서인은 발행인과는 달리 어음·수표를 창설한 자가 아니므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할 수 있다(어음법 제9조 2항, 수표법 제12조). 무담보문언으로는 보통 '무담보'·'지급무담보'·'상환무용'(償還無用) 등이 사용된다.
이 문언은 배서문구와 함께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배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하고, 기명날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담보문언을 기재한 경우의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수표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배서인이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배서금지배서(背書禁止背書)와 구별된다.
무담보의 효력은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에게만 미치며, 그 전자나 후자인 다른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무담보배서인의 전자는 무담보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고, 무담보배서인의 피배서인(후자)이 다시 배서를 한 때에는 그의 후자 전원이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무담보배서에는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없을 뿐이고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자격수여적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무담보배서의 피배서인은 선의취득(어음법 제16조 2항,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21조)과 인적 항변의 절단(切斷:어음법 제17조,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22조)에 의한 보호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무담보배서는 어음·수표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되므로 실제 이 방법보다는 처음에 배서를 받을 때 백지식(白紙式) 배서를 받아 어음·수표를 그대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양도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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