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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출권 [ special drawing right ]
추천 0 | 조회 112 | 번호 3687 | 2015.04.23 11:18 금융 (finance1.***)

특별인출권 [ special drawing right , 特別引出權 ]


(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승인하는 자금의 특별인출 권한을 가리키는 용어. )


금·달러에 이어 제3의 세계화폐로 지목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 정부가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비하여 금과 달러를 보유함과 동시에 IMF에 가입하여 필요시 이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달러 불안이 발생하여 금과 달러에 이어 새로운 국제통화의 창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결과 특별인출권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별인출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IMF의 지시에 따라 자국보유의 특별인출권을 다른 참가국에 넘겨주고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다.


특별인출권의 배분을 받는 참가국은 그 배분액 규모에 비례하여 IMF의 통화제공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갖게 되며 인수받은 특별인출권은 자국의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1968년의 IMF개정협정에 따라 IMF참가국의 의무인 금의 예치가 폐지됨에 따라 금에 대신하여 특별인출권이 금을 대체하게 되었고, 국제통화제도는 SDR 본위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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