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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 the group litigation system ]
추천 0 | 조회 13 | 번호 3651 | 2015.04.23 10:37 금융 (finance1.***)

집단소송제 [ the group litigation system , 集團訴訟制 ]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 이러한 집단소송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진 담배피해소송과 고엽제소송 등이 있다. 증권분야에서는 특히 주가조작이나 내부거래, 회계조작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라는 데 있다. 집단소송제 하에서는 이런 경우 피해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해당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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