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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추천 0 | 조회 369 | 번호 3639 | 2015.04.23 10:25 금융 (finance1.***)

금전채권金錢債權 ]


(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금액채권과 금전가치채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라고 할 때에는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금액채권을 뜻한다.

금전가치채권은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나 통상의 금액채무에서처럼 일정한 액면액으로 그 채무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정시점에 일정한 재화나 급부의 가격 또는 가치에 의하여 그 채무액이 정해지는 경우(이행기의 쌀 가격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를 말한다. 


금전채권을 종류채권의 일종으로 보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급부되는 금전의 종류에는 의의가 없고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두는 데 그 특색이 있으므로 오히려 종류채권과 다른 모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금전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매·소비대차·임대법·고용·도급·불법행위·부당이익·부양청구권 등 대단히 많다.


자본주의 경제는 금전을 매개로 하는 자본과 상품의 교환을 기초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금전채권은 현대 경제체제에서 중대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확실화·원활화를 위해 강제집행, 파산, 인적 및 물적 담보, 채권의 증권화(어음·사채·주식) 등의 법률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채권의 중압으로부터 보호가 요청되는 차주를 위하여 이자제한법·전당포영업법 등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민법이 금전채권에 관하여 두고 있는 규정은 금전채권의 특질이나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데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주로 어떠한 화폐로 변제해야 하느냐에 관한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다.


첫째, 특약이 없는 경우 금전채권의 본질상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376조 참조). 즉, 채무자는 1종 또는 수종의 통화로 또한 그 액면액으로 금전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예를 들어 만원권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흔히 '금종채권'(金種債權)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지급할 것을 정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376조). 본래 금전채권은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화폐의 종류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이와는 다른 특약을 하여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으로써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도 있다(수집의 목적으로 1988년 발행의 500원 주화 10개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를 특히 '절대적 금종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채권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종류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류채권으로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경우에는 그 종류의 통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행불능이 되겠지만, 그 종류의 금전이 강제통용력을 잃은 채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금전을 급부해야 한다.


셋째, 외화채권, 즉 다른 나라의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377조 1항), 특약으로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377조 2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당시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378조). 또한 당사자가 특약으로 종류채권으로서 다루어지는 '절대적 외국 금종채권'을 성립시킬 수도 있다.


넷째, 기장금전(記帳金錢), 즉 증권화되어 있지 않으나 예금계좌 소유자가 언제라도 출금가능한 예입금액으로서 민법에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오늘날 계좌이체 또는 송금입금 등을 통하여 널리 이용된다. 특히 기장금전을 통한 변제도 현금지불과 동일시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여 그의 계좌번호를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한 현금지불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금전채권의 불이행(이행지체)에 관하여 민법에 특칙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통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해야만 하나(민법 제390조 참조),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397조 2항). 즉 금전채권의 불이행은 당연히 일정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2항). 따라서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지급유예(支給猶豫)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별문제이다(이에 대한 예로는 1962년의 긴급통화조치법 제15·16조, 1972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등이 있음).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1항). 현재 법정이율은 민사는 연 5부, 상사(商社)는 연 6부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의 경우는 연 2할 5부로 다소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실제 손해의 다소를 묻지 않고 법정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면 손해배상액은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1항).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명목액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 성립시와 변제기의 화폐가치가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그 명목상의 가액으로 변제케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한다. 민법에는 일부 채무관계에서는 물가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장기임대차 전세권에 있어서 차임 또는 전세금증감 청구권을 당사자에게 보장해주고 있으며(민법 제312조의 2,제628조), 나아가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가변동에 따른 지료증감청구권을 당사자에게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물가변동 고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민법 제286조).


한편 당사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극심한 등가관계 파괴의 시정을 법원에 호소한 경우(대부분 8·15해방과 6·25전쟁 후의 물가가 폭등한 시기의 매매계약에 관한 판례임), 대법원은 시종일관 "사정변경의 원칙은 현행법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계약체결시의 금전채무액과 이행기의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지라도 "매도인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장기계약 체결시 당사자는 화폐가치변동에 대비하는 특약(소위 가치보장약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에는 화폐가치 변동에 따라 금전채무액이 자동적으로 변동하게 되는 자동연동약관 또는 지수약관(금전채무액을 물가지수의 변동율에 연동시키는 경우)과 화폐가치 변동시 계약당사자 또는 제3자가 금전채무액을 새로이 정하게 하는 급부유보약관("물가지수가 20% 오를 경우 당사자가 금전채무액을 새로이 정한다"는 경우)이 있다. 이와 같은 특약이 계약자유의 원칙상 인정됨은 물론이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규제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이자제한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참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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