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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세금] "뇌물 받았다고요? 세금 내셔야죠"[9]
추천 5 | 조회 16368 | 번호 3631 | 2015.04.23 10:09 조세일보 (joseil***)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 되면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몰래 한 검은 거래가 꼬리를 잡혀 그동안 쌓아온 명예는 물론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부분 뇌물을 받은 행위에 대한 죗값을 단단히 치르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된다. 바로 '세금' 때문이다.


부당하게 얻은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구분에 대해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때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발 빠르게 뇌물을 돌려줬다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지만, 미처 반환하지 못했다면 뇌물의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거 금융기관에서 몸담았던 A씨가 불법대출로 인해 수령한 7억원의 뇌물에 대해 3억원이 넘는 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있었다. 더욱이 뇌물에 대한 소득세와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으면 뇌물 수수액의 60% 가까이 세금이 붙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뇌물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뇌물수수액과 관련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뇌물을 받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려,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뇌물 수수액과 관련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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