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 賣買去來停止 ]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것.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 때,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해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이다. 한편 매매거래 중단은 매매거래가 폭주하는 등 이상 매매 조짐이 보일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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