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 bill ]
( *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
(독) Wechsel. )
화폐제도하의 재화교역이 창출한 법기술적 지급수단이다. 어음은 유럽의 십자군원정 때 각 도시에서 환전업자가 송금을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를 기원으로 하여, 18세기경에 현재와 같은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어음법상의 요건(어음법 제1·75조)을 갖추어 발행된 후, 제3자 사이를 전전유통하다가 지급인(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만기에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어음관계가 소멸한다. 이러한 어음은 제3자 사이의 유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 사이에서도 처음과 동일한 효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성을 전제로 한 배서·보증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어음은 금전채권을 표창(表彰)하고 있으며, 어음상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모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완전유가증권이다. 어음은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며,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다.
어음은 그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음상 권리의 원인을 증명함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어음상의 권리관계는 증권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정해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은 본래 지시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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