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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 cashier's check ]
추천 0 | 조회 148 | 번호 3607 | 2015.04.22 17:39 금융 (finance1.***)

자기앞수표 [ cashier's check ]


( * 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 )


지급이 확실하므로 보증수표라고도 한다. 발행인·지급인이 서로 다른 수표를 당좌수표라고 하는데 자기앞수표는 수표의 발행인 자신이 지급인이 되는 것으로 수표법에 허용되어 있다(제6조 3항). 발행인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자기지시수표라고도 하는데 기능에 있어서 보통의 수표와 동일하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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