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 [ listed stock , 上場株 ]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매가 허락된 주식.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 매매하려면 상장기준에 적합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다음 거래소에 신청해서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상장기준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나뉜다. 상장증권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소 내에서만 매매하도록 하고 장외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수량이 최저단위 이하이거나 증권거래소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 또는 입회시간 이후나 비거래원과의 매매거래일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장외거래가 승인될 수 있다.
상장주는 거래소의 규정에 의해 여러 가지 보호를 받게 되고 공정한 시세가 형성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즉 상장이 되면 그만큼 주식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며, 시가로의 환금·유통 및 증자가 용이해지고, 담보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가능한 한 빨리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상장하기를 원하며, 상장주는 주요산업 부문의 중요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주식시장 동향의 중심을 이룬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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