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 beneficiary certificates , 受益證券 ]
( * 타인에게 재산의 운용에 대한 신탁을 의뢰해서 그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증권. )
투자신탁에 의한 것과 대부신탁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란 투자신탁으로 모집된 자금을 증권회사가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소액으로 분할한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위탁자인 증권회사가 일반대중에 수익증권을 매출하여 신탁재산을 형성하는데, 이 자금은 대부분 유동성 높은 주식에 투자되며 일부가 사채 등에 투자되고 극히 소액만 현금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이 수익증권은 주식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증권 소유자는 신탁재산 운용으로 얻는 이익을 정기적으로 분배받을 뿐 아니라 투자신탁의 상환·해산시 처분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등 주주와 같은 입장이 된다.
그러나 주주처럼 의결권을 지니고 경영에 참가하거나 사채 소유자처럼 사채권자집회 등의 기관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주요산업에 대한 대부나 어음할인 등에 운용된다. 결국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원금보장이 없는 대신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권적 성격인 데 반해,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대신 가격상승의 희망이 없는 사채권적 특성을 지닌다. 2가지 모두 대부분 무기명이며 수익분배율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같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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