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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추천 0 | 조회 575 | 번호 3589 | 2015.04.22 16:37 금융 (finance1.***)

국세체납처분 [ 國稅滯納處分 ]


(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국세채권의 강제집행절차. )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국세체납처분으로 의하여 징수되는 채권은 국세와 지방세채권을 비롯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금전채권 전반에 한한다. 그러나 국세채권 이외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는 그 채권집행에 관해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등의 법률로서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금전채권 중 국세채권은 모든 공과에 우선하며, 지방세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공과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기타 공법상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므로 국세징수법은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 절차의 실체는 민사상의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억류·매각·청산의 3단계로 성립된다. 그러나 판결을 집행명의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집행명의로 하여 수세공무원이 집행하는 점 등에서 민사상의 강제집행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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