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수표(家計手票)
은행에 가계 종합예금을 하는 사람이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소액 수표. 개인 당좌 수표의 한 종류이지만, 1매의 발행 한도액은 봉급 생활자가 30만 원, 협력 상점이 100만 원이다. 이 수표에 대해서는 예금 통화로서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수표 카드를 주어 그것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고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월 1회에 한하여 50만 원까지 예금 잔고 없이도 30일간 신용으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가계 수표는 가입자의 배우자도 발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따로 수표 카드를 주게 되어 있다.
[ 출처 : 천재학습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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