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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 beneficiary certificates ]
추천 0 | 조회 50 | 번호 3585 | 2015.04.22 15:53 금융 (finance1.***)

수익증권 [ beneficiary certificates , 受益證券 ]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 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투자신탁회사에 저축하는 것은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의 돈을 받은 뒤 그 대신 수익증권을 준다. 저축자는 저축과 동시에 수익증권을 받아갈 수 있으나 매번 수익증권을 받아가는 것이 번거롭고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어 통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회사에 맡기고 은행에서처럼 통장을 받아간다. 수익증권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보통 1000좌를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이 기준가격이며 투자재산가치의 증감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또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저축금의 현재가치는 평가액이라고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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