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지급준비율 [ reserve requirement ratio , 預金支給準備率 ]
( * 어떤 은행의 전체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 )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적립금제도이며, 예입금액은 예금잔고의 일정비율인 준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이같은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그 업무상 항상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평상시의 지급준비금은 예입되어 있는 예금전체를 지불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예금액의 일정비율만이 지급준비금으로서 준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비율인 예금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정책은 금리정책 및 공개시장조작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의 3대 기본정책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금융통제의 수단이 된다.
한국에서의 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유지해야 할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금지급준비율은 2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8%, 근로자재산형성저축·주택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상호부금저축·주택부금저축 등은 3%, 그외의 예금에 대해서는 11.5%이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중 25%까지는 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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