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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저축
추천 0 | 조회 96 | 번호 3578 | 2015.04.22 15:37 금융 (finance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 勤勞者財産形成貯蓄 ]


근로자가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저축함으로써 목돈·주택·주식 등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사업주·금융기관 등이 지원해주는 저축.


재형저축이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저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저축대상자는 월 소득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일정기간에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저축원금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한편 재형저축가입자는 세제상의 특혜는 물론, 정부와 사업주로부터 장려금(법정장려금·임의장려금)도 지급받는다. 따라서 다른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높으며, 융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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