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 背書 ]
( * 유가증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뒷면에 증권상 표창(表彰)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뜻(배서문구)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 교부하는 양도방법. )
유가증권 중에서도 무기명증권은 단순히 증권의 교부만으로 양도될 수 있으므로 배서는 보통 지시증권(예를 들면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의 양도에 이용된다. 배서는 주로 증권상 권리 자체를 양도하기 위해 이용되나 그밖에 증권상 권리의 보증, 담보, 또는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배서는 통상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나 반드시 증권의 뒷면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전(補箋)이나 등본에 할 수도 있다. 또한 배서는 무조건으로 해야 하고(어음법 제12조 1항 전단과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5조 전단), 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그로 인해 배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 기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조건의 배서가 된다(어음법 제12조 1항 후단과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5조 1항 후단). 그러나 금액의 일부에 관하여 행하는 일부배서는 무효이다(어음법 제12조 2항과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5조 2항).
한편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첫째, 권리이전적 효력으로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어음법 제14조 1항과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7조 1항). 또한 일반채권 양도와는 달리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해 증권상 채무자는 피배서인이 자기를 해할 것을 알고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17조, 수표법 제22조).
둘째, 담보적 효력으로 배서인은 피배서인과 이후 피배서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讓受)한 후자 전원에 대해 증권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지급을 담보할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15조 1항과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8조 1항). 셋째, 자격수여적 효력으로 배서가 연속된 증권소지인은 적법한 증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어 권리자임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서도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1항과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9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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