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 株式買收請求權 ]
주주의 자익권(自益權)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이다. 이 같은 권리는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는데 영업의 양도·양수, 경영위임, 합병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회사가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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