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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와 변조 [ forgery and alternation ]
추천 1 | 조회 558 | 번호 3571 | 2015.04.22 15:26 금융 (finance1.***)

위조와 변조 [ forgery and alternation , 僞造 ― 變造 ]


( * 허위의 문서·통화·유가증권(어음·수표) 등을 만들거나(위조), 기존의 형상 또는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변조). )



문서의 위조와 변조


영미 코먼 로 상 문서위조는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객체가 되는 문서는 법적 중요성을 가지거나 상거래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손으로 쓴 것 이외에 인쇄물(인그레이빙·타이프라이팅 등)의 위조도 문서위조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는 '문서'의 범위에 예술작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조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수표·유통증권·계약서·유언서·날인증서이지만, 고용추천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상 통용되는 문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형법상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변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성립이 진정한 타인명의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문서위조죄 ).

통화의 위조와 변조


위조와 변조


4장의 위조지폐, 5달러부터 100달러까지

통화위조(counterfeiting)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통화를 제조하는 것이다. 통화상에 부여된 가치와 통화를 모조하는 데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기술 때문에, 통화위조는 여타의 문서위조행위와 구별되며 별개의 범죄로 취급된다.


통화위조처벌법은 1929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담에 따라 비교적 획일화되어 있다. 이 회담에서 32개국이 조인한 협약이 창출되었는데, 이 협약은 1929년 이후 독립을 쟁취한 대다수 국가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국가들은 자국과 타국의 통화위조자를 모두 처벌한다. 범죄자는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국에 인도될 수도 있다.


위조 자체는 일반적으로 구금을 요하는 중죄(重罪)로 인식되고 있지만, 위조에의 단순가담, 위조용 설비의 보유, 위조통화의 유통·소지에 대해서는 통상 보다 가벼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정식 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은 주로 위조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다수 국가는 통화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처 외에 수많은 물리적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해 왔다. 대개의 경우 지폐와 주화 모두에 특징적인 인물상이 들어 있어서 세밀하게 검사해보면 그 통화가 진정한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위조지폐의 보다 명백한 특징의 하나는 지폐의 조판에 있어서의 선의 낮은 해상도이다. 지폐의 인쇄에 사용되는 선조음각처리법(線彫陰刻處理法 line-intaglio process)은 정교하고 독특한 선의 예리함과 잉크의 두께에 있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진짜 지폐는 모조하기 곤란한 또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지폐에 사용되는 종이는 정부의 특별 주문으로 제조되는데, 보통 조그마한 청홍색 실크 천조각이 대어진 독특한 면과 리넨으로 만들어진다.


정부 인쇄 지폐의 다른 특징은 기하학적 선반으로 만든 섬세한 백선의 망상조직(레이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된 가장자리 디자인이다. 이처럼 분명하며 단절 없는 선의 특징을 세밀히 조사하는 것은 위조통화의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지폐의 진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백지 위에 지폐를 문지르는 시험은, 진짜 지폐라도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쉽게 잉크가 번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못 된다. 일반적으로 주화보다 지폐가 더 많이 위조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주화의 가치가 더 낮기 때문이다.


한국 형법은 통화의 위조·변조 및 통화유사물제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207~213조). 위조는 통화발행권자 아닌 자가 통화의 외관을 가지는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공하여 통화의 외관을 가지는 물건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다.


통화위조·변조죄의 객체는 ① 통용하는(강제통용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 ② 내국에서 유통(사실상의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 ③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이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해야 한다(目的犯).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 위조·변조의 미수범 및 예비·음모를 처벌하는데, 예비·음모에 있어서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한편 통화유사물제조죄(通貨類似物製造罪)는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함으로써 성립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통화위조·변조죄와 통화유사물제조죄에 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을 적용한다(제5조).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위조(Fälschung)와 변조(Verfälschung)는 전자가 기명날인에 관하여 어음·수표행위의 주체(어음채무자)를 원시적으로 위작하는 것인 데 비해, 후자는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인 문언을 변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변조는 어음·수표의 내용인 문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명날인도 포함되므로, 예컨대 갑의 기명날인을 을의 것으로 변경한 경우 을과의 관계에서는 위조가 되고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조가 된다.

어음·수표의 위조


위조란 권한 없이 기명날인의 대행방식에 의해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이다. 위조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제한이 없으며(발행·인수·배서·보증 등 모든 어음·수표행위가 포함됨), 위조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인장을 도용(盜用)하거나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명의의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맡겨둔 실인(實印)을 도용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기명날인한 지면을 전용하여 어음·수표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조의 효과를 피위조자와 위조자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피위조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조에 관하여 피위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조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어음·수표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피위조자는 표현책임이나 신의성실의 책임 등을 진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 어음·수표는 기업의 사용인이 기업의 인감을 이용하여 기업의 명의로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예비적 청구로써 피위조자인 기업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추궁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은 사용인(위조자)이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며, 사용자(피위조자)가 져야 할 책임의 내용은 어음금액이 아니라 손해액(할인금액)이다.


한편 위조한 어음·수표에 대해서도 무권대리의 경우와 같이 피위조자가 추인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어음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피위조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어떠한 학설에 의하든 간에 위조의 추인이 되어 그 지급은 유효하게 된다(제145조 참조). 어음이 위조된 것을 모르고 지급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으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보전절차를 해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어음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4조 참조). 소송에 있어서 피위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인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반대로 피위조자에게 위조임을 입증시켜야 한다는 설도 있음).


타인의 명의나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위조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 형법상의 책임을 진다(제214조 이하). 위조어음의 취득으로 인한 손해는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할인대금)가 아니라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었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한편 위조자에게 어음·수표상의 책임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며,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부정설에 의하면, 위조자는 무권대리인과 달리 어음·수표에 자기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어음·수표의 문언성(文言性)에서 볼 때 어음·수표채무를 부담할 근거가 없고 위조자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라는 문제도 없으므로 위조자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긍정설은 피위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때는 위조자가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조어음·수표에 기명날인한 자는 위조사실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기재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수표의 변조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수표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이다. 변경된 부분이 어음요건인 경우뿐만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지급장소·무비용상환문구·무담보문구 등)인 때에도 변조가 된다. 변조는 기존문언의 제거·말소·개변(改變), 신문언의 첨가 등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변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은 위조의 경우와 같다.


어음·수표가 변조된 경우에는 어음·수표행위의 엄격성의 예외로서 어음·수표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청구권을 표창하게 된다.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는 원문언(原文言)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69조, 수표법 제50조). 피변조자는 추인을 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며, 동의를 한 경우에도 같다.


만기가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소구의무자(遡求義務者)는 원문언의 만기를 기준으로 산정된 기간 내에 지급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이 있음을 전제로 책임을 진다(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된 만기를 기준으로 한 권리보전절차가 있음을 조건으로 책임을 짐). 배서금지문구가 권한 없이 말소된 환어음의 발행인은 말소 후에 한 배서양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을 부정할 수 없다.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69조, 수표법 제50조). 이는 변조 후의 신문언을 자기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으로서,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다. 한편 변조로 인하여 어음·수표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된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조어음·수표에 여러 명의 기명날인자가 있는 경우에 이들의 책임은 기명날인을 변조 전에 했는가 변조 후에 했는가에 따라 다르며, 변조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음법·수표법에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른다. 변조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변조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변조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수표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 채무자가 그의 기명날인을 변조 후에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변조자는 어음·수표에 기명날인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조와 동시에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에만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질 뿐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책임(형법 제214조 이하)은 면할 수 없다. 어음·수표를 변조한 소지인은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르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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