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 同時呼價 ]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① 매매시장, 즉 전장 또는 후장 시작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② 매매가 중단 또는 정지된 경우 다시 매매를 재개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③ 거래소가 정한 종목의 종가결정시 시장 종료(전장, 후장 모두 포함)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④ ①과 ②의 경우 5분간 접수된 호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접수된 모든 호가를 동시호가로 본다.
동시호가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의 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시간대에 접수되는 주문은 동시에 낸 것으로 간주하고 다수의 주문에 대해 단일가격을 적용, 거래를 성사시킨다. 동시호가로 그날의 시가(始價)가 결정되면 이후부터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주문마다 다른 가격을 매겨 거래를 성립시키는 복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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