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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선수표 [ crossed cheques ]
추천 0 | 조회 250 | 번호 3564 | 2015.04.22 15:15 금융 (finance1.***)

횡선수표 [ crossed cheques , 橫線手票 ]


( *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 앞면에 2줄의 평행선을 그어놓은 수표. )


지급은행이 자기의 거래처나 소지인이 거래하고 있는 타은행으로부터 제시된 경우 외에는 지급할 수 없는 수표이다. 원래 수표란 발행인이 지급인(대개 은행)에게 일정한 정도의 자금을 예탁해놓고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수표는 발행인의 지급인에 대한 일종의 지급명령서와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과 같은 것이다. 대개 수표 발행인이나 소지인의 이름을 지정해놓지 않는 무기명 지급보증형태로 발행된다. 그러나 이 경우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횡선수표가 생긴 것이다.


횡선수표에는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의 2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횡선수표란 평행선 사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또는 은행이라고만 쓴 것으로서, 지급은행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거래자나 일반 타은행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특정횡선수표란 평행선 사이에 특정한 은행을 지정해놓은 것으로서, 반드시 수표 소지인이 지정해놓은 특정한 은행에 입금을 경유해야만 그 인출이 가능한 수표이다. 


아무튼 횡선수표는 평행선 사이에 지정은행이 기재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간에 소지인이 지급은행과 직접 거래가 없으면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은행에 입금했다 하더라도 은행간 교환결제 때까지 그 인출을 기다려야 하는 수표이다. 따라서 부정하게 취득한 소지인이 쉽게 인출할 수 없으며, 발행인이나 정당한 소지인이 도난 및 손실이 있을 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 수표법은 횡선수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제37·38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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