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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추천 0 | 조회 201 | 번호 3560 | 2015.04.22 14:59 금융 (finance1.***)

내부자 거래 [ 內部者去來 ]


( * 상장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타인의 명의로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총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직무 또는 지위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



이러한 거래가 규제받는 이유는 이들 내부자는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회사의 기밀, 예를 들어 유·무상증자나 자산재평가의 실시계획, 합병, 신상품개발 등 중요한 내부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일반 투자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은 내부자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내부자는 그 주식을 소유·매도하지 못하며, 둘째, 내부자가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법인 또는 증권관리위원회는 그 이익을 법인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에 대하여 청구하도록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이 환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가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주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부당이득은 해당법인에 귀속되는 반면,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주주는 해당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들어간 실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청구권은 이익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그 직무 또는 지위를 갖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자기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 비율의 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하거나 인수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내부자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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