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 [ 特別決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의 하나. 보통결의는 발행주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는데, 이 조건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이 필요한 점은 보통결의의 경우와 똑같지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은 보통결의처럼 정관에 의해서 완화될 수 없다.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① 정관의 변경 ② 영업권의 양도 ③ 전환사채의 발행 ④ 주식배당 ⑤ 감자 ⑥ 해산 ⑦ 합병 ⑧ 주의 액면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이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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