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2013년 12월 본격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는 연 1~2%의 초저금리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빌려주는 자금을 말한다.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중도상환 시에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매각 손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출처 : 시대고시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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