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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 promissory note ]
추천 0 | 조회 322 | 번호 3513 | 2015.04.21 17:14 금융 (finance1.***)

약속어음 [ promissory note , 約束 ― ]


( * 한 사람(발행인)이 기재한 약속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래에 정해진 날짜 또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날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단기 신용증서. )


약속어음은 보통 양도할 수 있으며, 담보에 의해 보증되기도 한다. 약속어음은 이미 르네상스 시기에 유럽에서 사용되었다. 20세기 들어 그 형식이나 사용에 있어서 모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지급 불이행의 사태가 발생할 때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하거나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또는 지불을 재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이 덧붙여졌다.


약속어음은 환(換)어음과 함께 보편적인 지급수단 및 신용수단으로써 이용되지만 환어음이 주로 원격지, 특히 국제간의 송금 또는 대금추심을 위하여 이용되는 데 반하여, 약속어음은 국내거래의 대금지급 또는 신용창출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약속어음은 환어음·수표와 함께 완전유가증권에 속하며, 금전채권증권성·설권증권성·무인증권성 및 절대적 요식증권성 등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약속어음이 지급약속증권이라는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환어음은 발행인의 발행이 아닌 지급인의 인수에 의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증권으로 발행에 의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자(주채무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발행인과 수취인만 있으면 약속어음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어음법은 먼저 환어음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환어음의 발행·배서·보증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에도 준용된다. 다만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이 같은 어음상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환어음 소지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준용되지만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준용되지 않는다. 약속어음에는 인수인이 없으므로 인수·참가인수·복본(複本) 등의 제도는 준용되지 않는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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