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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 action subrogatoire ]
추천 0 | 조회 833 | 번호 3506 | 2015.04.21 17:01 금융 (finance1.***)

채권자대위권 [ action subrogatoire ,債權者代位權 ]


(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청구권 이외의 권리(취소권·해제권·환매권 등)도 대위행사를 할 수 있으며, 긴급히 책임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므로 대리권이 아닌 법정재산관리권이다.


대위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는 자기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을 필요로 하지만, 채무자의 특정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이 통설·판례이다. 또한 채권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거나 다른 구제방법이 있어도 대위권은 성립한다. 


둘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방법이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대위권행사가 불가능하나, 대위권행사가 가능하면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된다. 셋째,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하는 재판상 대위와 보존행위의 대위는 변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재판 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다. 


대위채권자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위권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관리행위는 인정되나 적극적인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대위권 행사시에 채무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거나, 통지가 없어도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면 그후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통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를 구속하고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나 상계적상(相計適狀)의 상태에 있을 때는 상계 에 의해 우선변제의 효과가 있다. 대위를 위한 채권자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이 있다.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의 범위에 대해 판례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건 소송제기사실을 채무자가 안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나 다수설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채무자의 채권보전에 적합하면 청구권 외에도 형성권·채권자대위권·취소권·공법상 등의 행위에도 대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과 압류금지 채권은 대위가 불가능하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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