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키코 [ KIKO ]
추천 0 | 조회 168 | 번호 3484 | 2015.04.21 15:58 금융 (finance1.***)

 [ KIKO ]


( *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 )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왔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 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한 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환율 상하단 900~1,000원, 약정 환율 1,000원으로 1억 달러의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인 910원이면 달러당 90원의 환차익을 누리게 된다. 반면,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녹아웃)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업체는 환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환율이 상단보다 높은 1,050원이 됐을 때(녹인)는 달러당 50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는 피해를 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어, 견실한 중견 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 도산한 사례도 있다. 이후 피해 중소기업들이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은행들을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