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와 대출 [ 貸付 ― 貸出 ]
(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교부하고 후일 동종의 것을 받는 유상계약. )
법률효과는 주로 약관이나 상관습의 지배를 받는다. 각종의 금융법규에서는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정의규정은 없다. 대부의 종류로는 보통 어음대부·증서대부 및 당좌대월의 3가지가 있는데, 상업어음·화환어음 등의 할인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지급보증까지 포함시켜 여신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은행은 대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담보를 확보하여 채권보전책을 강구하는데, 여기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은행법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대출, 정치자금의 대출, 당해 금융기관과 그 자회사·임직원에 대한 대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7조 1항 1~13호, 제38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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