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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 Sicherungsubereignung ]
추천 0 | 조회 526 | 번호 3481 | 2015.04.21 15:53 금융 (finance1.***)

양도담보 [ Sicherungsubereignung , 讓渡擔保 ]


( * 담보제도의 하나.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도담보에는 담보목적의 권리가 대외적 관계에서만 이전되는 경우와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도 이전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이중 어느 것이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때는 전자, 즉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양도담보가 행해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채무자 당사자 간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자는 담보의 목적으로만 그 물건의 소유자인 것에 불과하다. 목적물을 점유·이용하는 권리를 누가 갖는가에 대하여는 합의에 의하여 정하나, 실제 관행상 설정자가 갖는 것이 보통이다.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양도질(讓渡質)이라 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이용하는 경우를 양도저당(讓渡抵當)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약정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현행 민법하에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물을 환가 또는 평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면 설정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질권·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여 제3자의 침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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