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 life planner , 保險設計士 ]
( *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로, 2005년 4월 1일 그 동안 '모집인' 등으로 부르던 용어를 보험설계사로 변경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매달 1회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관계 업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후 금융감독위원회나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면 된다.
보험설계사들의 업무는 크게 '재무상담', '생활설계', '대출상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상담은 고객의 절세 방법과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방법 및 보험상품에 대해 상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생활설계는 고객의 인생주기에 따라 가정에 필요한 목돈마련과 대형 보장대책 등의 필요한 자금을 설계해 주는 것이다. 대출상담은 기업자금이나 서민의 가계자금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마련대출 등을 상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구실을 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계약체결권)과 계약의 변경·해지·통고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또 계약자가 과거 병력 등의 중요 사항을 알려준다고 해도 이를 받아줄 권한(고지수령권)이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한테 중요 사항을 말로만 알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소속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모집 활동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2011년부터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험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내용이다. 2009년 3월 기준 생명보험(22개 사)과 손해보험(27개 사)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는 33만 4,234명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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