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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종목 [ issues for administration ]
추천 0 | 조회 49 | 번호 3471 | 2015.04.21 15:32 금융 (finance1.***)

관리대상종목 [ issues for administration , 管理對象種目 ]


기업의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주식이 부실화될 때 증권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특별히 관리하고자 선정하는 종목군이다. 즉, 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상장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을 관리대상종목이라고 한다. 


관리대상종목의 지정기준으로는 상장법인의 상장 폐지 요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해산사유 발생, 영업활동 정지,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 사업보고서 미 제출, 3년 연속 자본잠식, 최근 3년간 계속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 2년 연속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 10% 미만 등이 있다. 

관리대상종목은 제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입회기간 범위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 관리대상종목은 대부분 부도 발생 기업으로 상장폐지 유예기간 동안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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