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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추천 0 | 조회 232 | 번호 3466 | 2015.04.21 15:26 금융 (finance1.***)

연대보증 [ 連帶保證 ]


(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보증계약에서 연대의 특약을 해야 연대보증이 성립한다.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포기가 있을 때는 결국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보통의 보증채무와 동일하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다름없고,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으며(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연대보증인은 보통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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