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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 Ubertragung der Forderung ]
추천 0 | 조회 561 | 번호 3459 | 2015.04.21 15:17 금융 (finance1.***)

채권양도 [ Ubertragung der Forderung , 債權讓渡 ]


( * 채권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 )


법률적 성질은 채권이 직접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준물권계약이다.

로마 법은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쇄(法鎖)라 생각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대에 이르러 1개의 재산권으로서 채권을 이전시킬 경제적 필요가 생겼으므로 채권양도의 자유성 및 안정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못하다(민법 제449~451조). 따라서 근대법에서는 무기명채권·지시채권(指示債權), 지명소지인 출급채권(出給債權) 등 증권적인 채권제도를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넓혔다(제508~526조).


지명채권은 가장 일반적인 통상의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 권리가 이전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려면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이러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제450조). 


어음이나 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 등과 같이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 즉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제508·509조). 채권자가 증서면에 기재되지 않고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권인 무기명채권과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권 인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한다(제523·524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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