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 [ loan-to-value ratio(LTV) ,住宅擔保認定比率 ]
( *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말한다.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2000년 9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세우면서 도입한 후 부동산 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 등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금과 같은 선순위 채권 및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예견되는 부실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LTV는 투기 지역은 40%, 비투기 지역은 60%까지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집값의 40∼6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는 셈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