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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추천 0 | 조회 1419 | 번호 3442 | 2015.04.21 14:41 금융 (finance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전화 상담을 지원(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세부내용


신용회복상담센터(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한 신용회복 상담을 제공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00-5500으로 연결 가능하며, 평일은 AM 9시 ~ PM 9시, 토요일은 AM 9시 ~ PM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공휴일은 휴무)


신용회복 상담은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한 채무자가 스스로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통해 각 제도의 장단점을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 소액금융, 전환대출 보증 뿐만 아니라 법적구제제도인 개인회생 · 파산(면책) 관련 무료 지원 상담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한다.

전화상담 주요내용


① 채무상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상각채권)은 최대 50%(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 후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② 소액금융


신용회복지원 중(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


③ 청년 ·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청년층이 6%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


④ 취업지원


채무상환의지가 있지만 실직 중에 있거나 소득부족으로 재취업과 전직을 희망하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 경기도 등과 연계하여 직업을 알선


⑤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 대해서 개인회생 · 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지원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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