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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추천 0 | 조회 339 | 번호 3440 | 2015.04.21 14:37 금융 (finance1.***)

신주인수권증서 [ 新株引受權證書 ]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구(舊) 주주의 권리를 서류화한 시한부 증서이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신주인수권부 채권과는 다른 것으로, 발행사가 증자를 결의하면서 구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고 또 기존 주주가 발행을 청구할 때 선별적으로 발행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상증자 기준일로부터 청약일까지 약 2주일 동안 증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청약일 이후에는 가치가 소멸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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