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 [ certificate of deposit ,讓渡性預金證書 ]
( * 은행이 예금을 맡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 단기금융상품. )
가장 흔한 유형은 요구불예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이다. 요구불예금증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 대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예금증서는 주로 건축 청부업자들이 입찰할 때 신용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공사 보증금으로 이용한다. 또한 차용금의 담보로 이용할 수도 있다. 정기예금증서는 이자가 붙는 대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신용거래통장이나 당좌예금보다 높다.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예금된 돈을 찾으면 이자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요구불예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는 대개 양도할 수 있지만, 그 계좌에 대해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정부가 허가한 재무부 보증이율예금증서는 예금증서를 구입할 당시 미국 재무부 증권의 어음 할인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받고, 그 이율은 증권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장된다. 미국에서 가장 이자가 많은 예금증서는 이식(移殖)예금증서이다. 파운드화 예금증서는 1968년에 처음 발행되었고, 영국 은행이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말부터 CD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최저 발행단위를 5만 원 이하로 규제했으나, 1988년 12월 5일부터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치기간은 91일 이상 271일 이내로 한다. 단, 만기일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약정해야 한다. 그리고 증서발행은 지급이자를 선급(先給)하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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