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 출처 : 시대고시기획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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