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韓國資産管理公社 ]
( * 1962년 4월 '한국산업은행법'과 '성업공사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
1999년 12월 31일 공사법 개정을 통해 회사 명칭을 성업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했다.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체 가운데 계속해서 융자 또는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위해 인수한 재산을 승계 또는 이관받아 관리 및 처분을 한다.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단기금융회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보전과 추심, 그리고 위의 기관으로부터 매각의 위임을 받은 비업무용 재산의 처분과 그 대금의 추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1999년 공사법 개정을 통해 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운용 ②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③ 인수 부실기업의 회생지원 ④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등 배드뱅크(BAD BANK)로서의 기능을 확대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사장 1명과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부사장 1명, 이사 5명,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면하는 감사 1명을 두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본사 조직은 24부 3실(2006년 3월현재)로 되어 있고 부산·대구·광주·청주·대전·인천·창원·전주·강릉에 지점을 두고 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번지에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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