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 寡占株主 ]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그러나 세법상의 과점주주는 주주나 사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액의 합계가 주주 1인의 경우 자본금 50% 이상, 2인인 경우 60% 이상, 3인인 경우 7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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