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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
추천 0 | 조회 508 | 번호 3416 | 2015.04.21 13:57 금융 (finance1.***)

상해보험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 傷害保險 ]


( *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보험(人保險:상법 제737조). )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약정한 보험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폐질(廢疾)의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대체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이지만,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그 사고의 발생 자체는 물론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하여 생명보험과 구별되고 손해보험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또 상해보험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질병·부상·사망·분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과도 다르다.


상해보험에는 보통상해보험·교통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여행상해보험 등의 종류가 있다. 또한 상해의 태양(態樣)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의 경우와, 의료비 및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보험자는 일반보험의 면책사유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동법 제659조 2항).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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