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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 short stock selling ]
추천 0 | 조회 33 | 번호 3410 | 2015.04.21 13:31 금융 (finance1.***)

공매도 [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 *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 )


공매도는 주식중계인을 통해 주권을 빌린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먼저 사서 나중에 파는 행위와 반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는 것이다. 만약 더 낮은 가격에 되산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살 경우 당연히 손실을 보게 된다. 공매도에는 네이키드 공매도와 커버드 공매도가 있다. 네이키드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커버드 공매도는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래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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